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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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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를 통해모든 노동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준법' 제정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도 적정소득을 위한'최저임금제'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선대위는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1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 노동계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되던 해,업종별로 나뉘어 적용됐던최저임금 기준은 그해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단일최저임금제를 유지해왔고, 그 조항은 텍스트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6년이 흐른 2025년, 그 문장이 다시 현실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최저임금제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최저임금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7일 "우리나라의최저임금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연대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는 다음최저임금위 전원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구분 적용은최저임금제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모든 산업에 단일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기한은 이달 29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노사는 여전히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구분적용은최저임금제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경영 현실을 외면한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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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는최저임금제로 보호를 받지만 낮은 이윤을 창출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용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행최저임금법 제4조1은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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